본부소개

범죄없는 행복한 대한민국, 마음놓고 살아가는 안전한 대한민국

정관

제 1 장   총   칙

ㆍ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이하 ‘법인’이라 한다) 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ASSOCIATION ERADICATE CRIME"(약칭 A.S.S)라 한다.

ㆍ제2조【목적】이 법인은 『민법』 및 『행정안전부 소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범죄예방 및 퇴치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ㆍ제4조(목적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범죄예방 및 퇴치에 관한 연구,홍보 및 계도활동
    2. 범죄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3대폭력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및 예방 활동
    4. 범죄예방, 피해자지원단체, 자율방법활동단체 지원 및 협력
    5. 범죄예방교육에 관한 범죄예방위원회 활성화
    6. 그 밖에 범죄예방과 관련된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ㆍ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 차를 마친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 한다

ㆍ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ㆍ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4. 교육의 의무

ㆍ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범죄예방위원은 연 1회이상 범죄예방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하며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 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ㆍ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표 1인
         2. 이사는 5인이상 15인 이내 (대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ㆍ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ㆍ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ㆍ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미성년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ㆍ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ㆍ제14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ㆍ제15조(대표의 직무대행)
    ① 대표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중 연장자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대표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대표 선임절차를 취 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ㆍ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ㆍ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방법을 말한다)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ㆍ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ㆍ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ㆍ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ㆍ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 5 장 의사회

ㆍ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ㆍ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ㆍ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ㆍ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ㆍ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ㆍ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 6 장 재산과 회계

ㆍ제28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ㆍ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 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ㆍ제30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고, 수입을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ㆍ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ㆍ제34조(업무보고 및 사업실적 공고)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과 사업보고서를 법인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ㆍ제35조(임원의 보수) 상임대표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ㆍ제36조(사무국)
    ① 대표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ㆍ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ㆍ제38조(해산 및 재산귀속)
    ①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3주간 내에 법원에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즉시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ㆍ제39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ㆍ제40조(선거운동 참여금지) 본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ㆍ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ㆍ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ㆍ제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ㆍ제3조(설립자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당시 임원 및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청소년지도협의회